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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3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근로자) 교제 3. 도급 사업 안전보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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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사업 안전보건 관리

 



도급 사업 개요


ㆍ도급 사업 정의
도급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서비스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 도급인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서비스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건설 공사 발주자는 제외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서비스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 받은 사업주 •관계 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단계별로 도급 받은 사업주 전부


. 도급인의 의무
. 도급인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음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산재 예방이 목적임 • 안전·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부여됨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 조치는 제외됨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 점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지원교육 장소 및 자료 제공 등)
-관계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 교육 실시 확인
-발파 작업, 화재·폭발, 지진 등에 대비한 경보 체계 운영 및 훈련(대피 방법 등)
휴게 시설 및 그 밖에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장소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시설 이용에 관한 협조
- 동일 장소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작업 시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 시기·내용, 안전·보건
조치 등의 확인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화재·폭발 등 위험 우려 시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
시기·내용 등의 조정


 


도급 사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도금 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 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물질 제조. 사용 작업에 대해 사내 도급을 금지해야 함
• 상시 인력 고용이 어려운 일시 간헐적 작업은 예외로 함
- 일시적 작업은 30일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으로 제한함 간헐적 작업은 연간 총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으로 제한함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수급인이 보유한 전문적 기술 활용
목적의 도급은 예외로 함
-안전·보건에 관한 평가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 기간은 3년임
연장·변경 시에도 승인이 필요함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도급인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함 •안전·보건 시설의 설치 등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은 제외됨
• 관계 수급인도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기 때문임

도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도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함
•안전·보건 정보 제공 대상 작업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 물질 또는 혼합물 제조·사용·운반·저장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및 설비 내부 작업
- 산소 결핍, 유해 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 위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토사·구축물·인공 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제공 방법 및 시기
- 해당 작업 시작 전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 하도급 시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제공받은 문서 사본을 하수급인에게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여야 함
•제공 자료
- 회학 설비 및 그 부속 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위험 물질 및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 사항
- 유해·위험 물질의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 내용
ㆍ확인 의무
-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작업을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수급인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정보 미제공
수급인은 도급인이 정보 미제공 시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수급인은 정보 미제공에 따른 계약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음

 


 


도급 사업 개요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ㆍ도급 사업 안전보건 활동 구성 요소
•도급업체-수급업체 간 안전보건 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안전보건 관련 법규 준수
-도급 작업장의 안전보건 활동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 및 육성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상호 연락 방법 및 작업 공정 조정 -재해 발생 위험 시 대피 방법 등 협의
•위험성 평가
-정기 및 수시 위험성 평가
• 안전보건 점검
- 1회/2일 또는 1회/7일 이상 작업장 순회 점검
1회/2개월 또는 분기 이상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유해 인자 및 화학 물질 관리 -작업 환경 측정·개선 -안전보건 정보 제공
. 안전보건 교육
-교육 장소 및 자료 제공 법정 교육 지도·지원
-사업장 특성별 교육
. 위험 장소 예방 조치
-감전·추락 등이 우려되는 위험 장소에 대한 예방 조치
공사 기간 단축, 위험 공법 사용 금지


도급 작업장의 안전보건 활동
•도급 작업 전 위험성 평가 실시
. 도급 작업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정보 제공
. 도급업체 보유 위험 기계·기구·설비의 안전 성능 확보
작업 시작 전 안전 점검 조치
안전 점검에 따른 개선 조치 이행 확인
• 신호 체계 및 연락 체계 구축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운영 도급·수급업체 작업자 현황 관리 및 출입 통제
•작업 혼재 시 작업 시기·내용 등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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